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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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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이46012-11262생산일자 2002.06.26.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고효율인증기자재인 고효율유도전동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 아파트 건설시 설치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분양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및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