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집약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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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집약산업 해당 여부서이46012-11509생산일자 2002.08.12.
AI 요약
요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기술집약적 산업’해당 여부에 대한 귀 질의 중 ‘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다.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같은령 별표 4의 ‘8. 생물산업’ 중 ‘②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 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업이 같은령 별표 4 중 『 8. 생물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생물적 방제) -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생물적 방제란 자연계의 먹이사슬(천적)을 이용하여 병해 충 밀도를 억제시킴을 말하는 것임 나. 화분매개를 위한 수정벌(뒤영벌) 대량생산 - 토마토, 파프리카 재배농가에서 일부사용하고 그 외 인공수정 약제를 처리하여 생산 다.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 - 경작기간 중 해충발생을 사전에 예찰할 수 있는 성 유인물질을 개발하여 조기예 찰 및 해충의 밀도를 경감시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