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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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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 해당 여부
서이46012-11561생산일자 2002.08.22.
AI 요약
요지
신용협동조합에 1998년 6월 직접 출자한 출자금이 있는 경우 동 출자금은 타법인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법인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1998년 6월 직접 출자한 출자금이 있는 경우 동 출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7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1998년 6월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당사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7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