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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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적용 여부서이46012-11723생산일자 2002.09.16.
AI 요약
요지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 주식을 교부한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상장법인이 주가안정목적으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규정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 주식을 교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대가로 교부된 당해 주식은 처분으로 보아 같은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중에 합병시 합병대가로 당해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