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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금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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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금액 계산
서이46012-11967생산일자 2002.10.29.
AI 요약
요지
조합원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준조합원은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 증자에 참여하여 조합원수가 증가한 경우 조합원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조에서 조합원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으로서 준조합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소득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조합원 1인당 1천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바, 이때 조합원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 사업연도 종료일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2) 또한 조합원의 수에 󰡒준조합원󰡓도 포함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