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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시 기업의 어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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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이46012-12197생산일자 2002.12.07.
AI 요약
요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금액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구매대금이 아래와 같은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 례》

                           판매기업 A 판매기업 B 판매기업 C

    구매대금 10,000,000 10,000,000 10,000,000

    세금계산서 작성일 2002-10-31 2002-10-31 2002-10-31

    구매카드 사용일 2002-11-12 2002-11-12 2002-11-12

    판매회사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일 2002-11-30 2002-12-15 2002-12-30

〈갑설〉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은 판매회사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판매기업 A의 금액에 한함

〈을설〉

기업구매전카드 사용금액은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이어야 하며, 이 경우 지급기한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판매기업 A, B, C기업의 구매대금의 합계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