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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 겸영법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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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 겸영법인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이46012-12291생산일자 2002.12.21.
AI 요약
요지
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판매기업 으로부터 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리스회사가 중소기업인 공급자로부터 금융리스자산 및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고 그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리스회사가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도 동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