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받은 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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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받은 자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서일46014-10283생산일자 2002.03.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 받은 자산의 감면 추징사유 및 추징세액 계산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2001년 12월 31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기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법 제9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종전 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특례적용기간(2000. 9. 1~2001. 12. 31)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산을 신축주택 취득등기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특례세율 적용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