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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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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서일46014-10303생산일자 2002.03.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는 2002.1.1.이후 신축 완성된 주택을 포함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는 2002.1.1.이후 신축 완성된 주택을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1999. 8. 20부터 2001. 12. 31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02. 1. 1 이후에 완공된 신축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보충설명】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다음의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을 1호 이상 취득하여 총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감면대상 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 1999.8.20. ~ 2001.12.31. 기간 중 신축된 주택

․ 1999.8.20. 현재 미분양 공동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1999.8.20. ~ 2001.12.31.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의 주택

․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

․ 1999.8.20. 현재 미분양 공동주택

○ 감면대상 : 5년간 임대후 양도한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