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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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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일46014-10455생산일자 2003.04.11.
AI 요약
요지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음
회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신축임대주택에는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도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