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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일46014-10581생산일자 2001.12.06.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적용함
회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보충설명】위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8.14. 법률 제6501호) 제1조 및 제5조 제1항에 의거 2001.8.14.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이 2001. 4. 19 경기도에 대지(202.9㎡)를 금이억구천일백만원에 매입하여 위 대지에 지상 4층 건물(1층 근린생활시설 91.49㎡, 2층 다가구 91.06㎡, 3층 다가구 91.06㎡, 4층 다가구 91.06㎡, 옥탑)을 직접 직영하여 신축하였으나 사정상 금오억구천만원에 매매를 계획하고 있음. 위 내역으로 매매가 성사되었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지 알고 싶고, 만약 감면된다면 그 시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