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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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주택 감면 여부서일46014-10940생산일자 2002.07.22.
AI 요약
요지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감면대상주택을 분양받아 주택 완공되기 전인 분양권 상태에서 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동 주택이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