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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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의 판단기준서일46014-11379생산일자 2002.10.21.
AI 요약
요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6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신축주택특례적용기간내에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소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 특례세율을 적용받은 거주자임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신축주택에 대하여 가사용승인은 났으나 건축법에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등기를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지 아니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