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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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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일46014-11403생산일자 2003.10.07.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 취득기간내(2001.05.23-2003.06.30)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직장조합주택은 2001.4.20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001. 5.7 입주한 직장조합주택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내(2001.05.23-2003.06.30)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같은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996년 서울시 A동 갑아파트 직장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아파트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음

- 2001.4.20. : 갑구청의 임시사용승인

- 2001.5.7. : 아파트 입주

- 2001.5.23. : 사용승인

- 2003.5월 : 위 아파트 양도

위와 같이 취득하여 양도한 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