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은 종고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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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은 종고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소득46011-12158생산일자 2002.12.03.
AI 요약
요지
생활정보지를 월간으로 발행함에 있어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이며 기획 등은 직접 수행하고 인쇄를 외주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함
회신
각종 생활정보 및 광고 등을 수록한 생활정보지를 월간으로 발행함에 있어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이며 기획 등은 직접 수행하고 인쇄를 외주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중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자사의 상품 및 쇼핑정보 등 광고만 게재하는 순수 광고물과는 달리 가정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 등을 월간으로 발행함에 있어 동 간행물에 게재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업체로부터 수령하는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인 간행물 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보 안내와 관련한 기획 등은 직접 수행하고 인쇄에 한하여만 외주업체에 위탁(출판업은 별도 등록함)하고 있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