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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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유무소득46011-1650생산일자 1997.12.15.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없고 고정자산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또는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감면세액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사업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바, 개인사업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