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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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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계산시 미지급소득세의 처리
소득46011-1650생산일자 1998.06.22.
AI 요약
요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에 규정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당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는 법인전환일 현재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등을 받은 사업자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바

예) 법인전환일 현재 순자산가액

․ 자산총액 : 10억원, 부채총액 : 4억원

․ 자본총액 : 6억원(당해연도 미지급소득세 2억원)

- 이 경우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미지급소득세 2억원의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