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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액결정 된 소득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소득46011-1751생산일자 1995.06.28.
AI 요약
요지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액 또는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결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함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제조업소득금액이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액 또는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그 결정된 제조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3년의 소득세를 실지조사신고하면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의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제조업소득금액이 당초신고금액보다 증가되었을 경우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