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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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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대상 사업자 범위
소득46011-1800생산일자 1999.05.11.
AI 요약
요지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입금액기준 및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에 규정된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1998년 귀속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라 함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말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