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액경정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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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액경정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소득46011-1899생산일자 1995.07.11.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이월된 세액은 증액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규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연도 이월된 세액은 당해 증액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