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업종 변경 및 추가시 창업중소기업세액...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업종 변경 및 추가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소득46011-1965생산일자 1998.07.16.
AI 요약
요지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

[질 의]

거주자가 중소기업 범위외의 업종(서비스업)에서 창업중소기업 범위내의 업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하였을 경우(사업수입금액은 중소기업 범위내의 업종이 50%이상임) 창업중소기업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