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새로운 농공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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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운 농공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기간 계산소득46011-2308생산일자 1997.08.29.
AI 요약
요지
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새로운 농공단지로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종전 사업장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 적용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거주자가 그 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새로운 농공단지로 새로이 공장을 설치하여 이전하고, 이전전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는 경우 이전후의 농공단지입주일로부터 새로이 감면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전 사업장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