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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승계
소득46011-2424생산일자 1999.06.26.
AI 요약
요지
사업의 승계란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에 규정한 “사업의 승계”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장별로 사실상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선박 한척만을 소유하여 수산업을 영위하던자가 그 허가와 선박(부속어도구 등 포함)은 물론 사업관련 부채(수협 영업자금 등) 등 일체를 함께 양도하고, 양수받은자는 그 선박을 사용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에서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