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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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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시점
소득46011-269생산일자 1996.01.26.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 등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회신
중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중소제조업 등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원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제조장에서 가공하여 판매하는 제조업(비철금속단조)인데 사업자등록증상 서비스(임가공)으로 되어있어 1995. 6. 12 정정하였을 경우 세액감면 적용시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