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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신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
소득46011-305생산일자 1998.02.06.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고시 받은 건설기술을 내국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면제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고시받은 건설기술을 내국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세면제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한 에폭시 콘크리트를 연결부에 사용한 조립식교량 상판공법의 신기술을 내국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 보호내용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

-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에 대한 신기술 우선사용을 권고함

- 발주청의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 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