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신고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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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가능 여부소득46011-3368생산일자 1995.08.29.
AI 요약
요지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수정 신고에 의해 소득공제가 가능함
회신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