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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배관공사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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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배관공사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소득46011-422생산일자 1998.02.19.
AI 요약
요지
선박배관공사로서 선박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회신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모든 시설 및 배관자재등을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선박배관공사로서 선박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선박 건조시 배관설비공사를 함에 있어 발주자가 모든 배관자재 등을 부담하고, 도급자는 배관설비기술 등의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