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취약지역병원신설세액감면을 받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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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취약지역병원신설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의 사망시 감면세액 추징소득46011-4275생산일자 1995.11.21.
AI 요약
요지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개설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추징함
회신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개설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동 감면세액상당액을 동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동법 제1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추징한다.【법 제146조, 법 제65조】
질의내용
[질 의] |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개설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동 감면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여 아들이 병원을 상속받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피상 속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