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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적용시 사업소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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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적용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범위
소득46011-536생산일자 1997.02.2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회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하고 있는 바 1992년에 수도권에서 도매업을 창업한 거주자가 1996. 11. 시회공단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으로 업종 전환하고 1996. 12.에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투자하였으나 1996년에는 제조업소득은 없고 도매업소득만 있는 경우 1996년 귀속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