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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거주자에 대한 미사용 감면세액의 추징
소득46011-568생산일자 1997.02.25.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투자나 장기차입금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시 감면세액을 추징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화재 등 재해로 폐업하는 경우 포함)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1993년부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1996. 6. 화재발생으로 임차한 건물 및 본인의 기계장치 및 비품 등이 소실되어 건물만 복구하여 건물주에게 인계하였으나 재임대 계약이 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미사용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