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거주자에 대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거주자에 대한 미사용 감면세액의 추징
소득46011-568생산일자 1997.02.25.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투자나 장기차입금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시 감면세액을 추징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화재 등 재해로 폐업하는 경우 포함)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질 의]

1993년부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1996. 6. 화재발생으로 임차한 건물 및 본인의 기계장치 및 비품 등이 소실되어 건물만 복구하여 건물주에게 인계하였으나 재임대 계약이 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미사용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