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연도 소득에 대한 중소제조업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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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연도 소득에 대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소득46011-589생산일자 2000.05.24.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99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었음.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체공장으로 소유하던 공장용건물과 동 부속대지가 있었던바 제조업을 1999.11.30. 폐업 후 동 공장을 임대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전환한바 있음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외화차입금 등 2년 이상인 장기채무가 있었고 제조업폐업 후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2000.5. 현재까지 상환하고 있지 못한 형편임. 그러나 2000년도중에는 장기차입금을 상환하려 계획하고 있음. 금년 5월 소득세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따른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제조업을 영위한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해당된다. (이유) 금번 감면받는 감면세액상당액은 제조업폐업 후 부동산업에 승계된 바 있는 제조업영위시 발생된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임 <을설> 특별세액감면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사업연도말에는 중소제조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며 제조업 폐업시까지 감면세액상당액이 계산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용될 수도 없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