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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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소득46011-591생산일자 2000.05.24.
AI 요약
요지
1998년 1월 1일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없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에 해당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1998년 1월 1일 사업을 개시하고 당일 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그 이후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없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성실신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경감대상을 부가가치세의 경우, 1999. 1. 1 현재 6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야 하고, 소득세의 경우 1999. 1. 1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1999. 6. 28 접수하면서 개업일을 7. 1로 하고 사실상 7. 1 개업하였을 경우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소득세의 경우 1999. 1. 1 사업을 개시하고 당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