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가 기업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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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소득46011-867생산일자 1996.03.18.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의무기간중에 법인으로 전환하고 전환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 추징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의무기간중에 현물출자 또는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1995. 1. 1 이후)하고, 당해 전환법인이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1994. 10. 5 법인을 설립(거주자는 14%주식 소유)하여 1995. 2. 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1995. 10. 1 당해 사업을 법인에게 포괄양도양수한 경우 당해 거주자의 1995. 1. 1~1995. 9. 30까지 제조업소득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