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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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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소득46014-11461생산일자 2002.11.06.
AI 요약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후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신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후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에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여부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1. 당조합은 산업발전법 제15조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임

2. 당조합은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인 (갑)법인에 2001년도 6월경 유상증자에 참여 취득한 주식을 그 해 2001년도에 양도하였음

(질의)
이 경우 당조합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