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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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소득46210-3794생산일자 1998.12.07.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하여 공제 받을 수 없음
회신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