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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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의 범위소비1265.3-1432생산일자 1983.07.18.
AI 요약
요지
인지세가 면제되는 신용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은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이며 준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은 제외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조합원명부상의 조합원을 말하며, 준조합원과 조합원의 가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질의 1) 농협법 제59조 제2항에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그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6호에서 어린이예금통장과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은 인지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는 인지세 면제대상은 어느 범위까지 말하는 것인지 (갑설) 농협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조합원과 그 조합원 세대에 속하는 가족 및 다른 조합의 예금 및 적금도 당해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 적금증서와 통장도 면제대상 조합원예․적금증서, 통장에 포함된다. (을설) 조합원이 작성한 당해 조합 조합원 명부상의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 증서와 통장만을 면제대상으로 한다. (병설) 조합이 작성한 당해 조합원과 그 조합원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을 면제대상으로 한다. (질의 2) 농협법 제22조의 2 제1항에서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역내에 주소를 둔 농민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농업단체 또는 법인을 조합의 준조합원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입금을 납입한 준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이용을 할 권리를 갖게 되어 이와 같은 준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에 대하여도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