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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간척농지개발 공사계약서
질의회신
간척농지개발 공사계약서
소비46430-1444
생산일자 1997.06.27.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감면됨
회신
○○지구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11호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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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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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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