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관련 금전소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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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소비46430-2759생산일자 1996.12.26.
AI 요약
요지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을 위해 농업진흥공사와 농협 간에 작성하는 국고융자금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회신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지구의 용지매입자금 확보를 위해 농업진흥공사 ○○지사와 농협간에 작성하는 국고융자금소비대차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