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인지세가 감면되고 있는 어린이예금통장과 관련하여 어린이의 범위 및 대상 확인방법 등을 질의함. 1. 국가의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에 대한 취학 여부 확인 생략 가능 여부 인지세가 감면되고 있는 어린이예금통장에 관한 귀청의 예규 인지세사무처리규정(해석사례)에 따르면 만6세 이상~만18세 미만 중 미취학자는 어린이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귀청 회신 소비22642-576, 인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으나,) - 초․중학교의 경우는 국가에서 정한 의무교육대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취학해야 하므로, 만6세 이상~만15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동 법규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의 범주에 속한다고 해석하여도 별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봄 - 아울러 이와 같이 해석될 경우 은행에서 어린이예금통장신규개설시 이들 만15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취학 여부의 별도확인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상 나이의 확인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어린이예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 2. 질의1의 취학 여부 확인절차 생략불가시 이들 초․중학생과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고등학생(만15세 이상~만18세 미만)에 대한 취학사실 확인방법에 관해 질의함 질의1의 초․중학교 취학 여부 확인절차의 생략불가시 이들 초․중학생과 그 이외의 고등학생에 대해 어린이예금통장신규개설시 대상 여부의 확인을 위한 다음의 취학사실 확인방법에 대한 유권해석 - 취학사실을 거래신청자의 학생증 등 확인증표 또는 구두확인(학생증이 없는 경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학생증 등을 발급하는 학교가 없음) 후, 은행거래신청서에 동 사실(재학학교명, 학년 및 반, 이름 등)의 기재만으로 가능한지 - 아니면, 은행에서 필수적으로 학생증 등의 확인증표가 있을 경우 학생증 등의 사본을 제출받거나, 없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학확인공문 등을 제출받아 취학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증빙서류를 은행에서 보관해야 하는지 3. 어린이예금통장기거래자가 미취학자로 자격변경되더라도 당해 통장의 만기 또는 통장이월 전까지 계속사용 가능 여부 |
[질 의] |
인지세법상 인지는 원인관계서류 작성 당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린이예금통장신규개설 당시의 취학자가 학교졸업 등의 사유로 미취학자로 자격변경되더라도 인지세가 면제된 당해 통장을 만기(적립식 예금 및 신탁의 경우) 또는 통장이월(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및 신탁의 경우) 전까지 계속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4.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성예금의 경우, 어린이예금통장의 이월시마다 매번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성어린이예금통장의 이월시마다 대상 여부확인을 매번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2) 아니면, 최초신규개설시 취학사실을 확인하였다며, 의무교육대상 나이인 만15세 미만까지는 통장이월시마다 취학사실을 확인할 필요없이 동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3) 또는 고등학생 나이인 만 18세 미만까지는 상기 사항과 같이 통장이월시 취학사실확인절차의 생략이 가능한지 5. 어린이예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증서식 정기예금 등에 대한 법제정취지에 입각한 재해석요청 - 귀청 (소비 46440-409, 1993. 4. 7)에 의하면, 통장의 형식이 아닌 증서 또는 채권필증의 경우에는 어린이예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어린이정기예금 또는 신탁의 경우 통장이 아닌 증서로 발급하더라도 조세정책상 어린이의 저축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법규조항 제정 당시의 취지대로 어린이예금의 범주에 이를 포함시켜 인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