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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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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재경총41500-434생산일자 2000.08.01.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조세특례
회신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미완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동 미완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취득가액 및 추가신설투자금액을 포함한 동 지역에 투자된 외국인투자 금액 전부를 동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 산정시 적용한다.질의 2 및 질의 3 : 토지 및 건축물 관련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질의 1의 경우와 같을 때 동 미완공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세액 또는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완공여부와 관계없이 동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재산 전체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함
질의내용

[질 의]

1. 배경

외국인투자기업 X(이하 󰡒X󰡓라 함)는 국내에 100% 자회사를 설립한 후 그 자회사로 하여금 내국법인 Y(이하 󰡒Y󰡓라 함)의 자산을 양수하여 Y가 영위하였던 사업을 계속하고자 함. 현재 Y의 공장은 완공된 공장 건축물과 관련설비를 갖춘 A지구와 건설이 중단된 채 미완공 상태로 있는 공장건축물과 관련설비의 일부가 설치된 B지구로 구분되어 있음. X는 A지구 및 B지구의 현재 부동산 및 기계장치 일체를 인수하고, 나아가 미완공상태로 있는 B지구 공장 및 설비들을 완공하기 위한 추가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21조의 2 및 관련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라 함)상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외촉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음. 한편,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 제3항에서는,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공사 완료후 법소정의 사용승인을 득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를 포함)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의 전제조건인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들에 의거, X는 B지구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B지구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자 함

질의의 편의를 위하여, X에 의한 투자를 다음과 같다고 가정함

- A지구 부동산, 설비 인수 : 3억불

- B지구 토지 인수 : 5천만불

- B지구 미완공 건물 인수 : 5천만불

- B지구 기계설비 인수 : 5천만불

- B지구 건물 완공을 위한 추가 투자 : 1억불

- B지구 기계설비 추가 구입 : 1억불

2. 질의사항

[질 의]

(1) 질의 1 : 법인세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조특법 제121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총 과세소득 중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 감면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됨

         B지구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산출세액×──────────────×외국인투자비율×당해사업연도감면율

               X의 총과세표준

본건에서는, X의 영위사업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는 B지구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A지구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B지구의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내국법인에 대하여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승계취득에 대한 투자와 미완공된 공장의 완공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 법인세 감면세액의 산정에 있어서 적용될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하여 질의함

(2) 질의 2 : 토지 관련 지방세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조특법 제121조의 2 제4항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본건과 같이, X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는 B지구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B지구의 토지가 Y에 의하여 일부 건축공사가 진행된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부분과 나대지 상태의 토지(새로운 건축물이나 설비가 들어설 예정)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 X의 B지구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세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3) 질의 3 : 건축물 관련 지방세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조특법 제121조의 2 제4항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지방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본건과 같이, B지구는 Y에 의하여 일부 건축이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의 전제조건인 󰡒새로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볼 때,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