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면대상 외화표시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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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대상 외화표시채권의 범위재국조22601-847생산일자 1990.09.10.
AI 요약
요지
감면 대상 외화표시 채권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 사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의 외화표시 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1.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상의 외화표시채권의 범위 (질의자 의견) 대량적으로 발행되고 중소개개의 개성이 상실되는 집단성 내지 소지인 평등의 원척이라는 채권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 중 집단성, 대량성이 인정되는 일체의 것을 의미 (범주상품) Straight Bond, Convertible Bond, FRN, NIF(RUF), CD, USCP, Euro CP를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