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사실 관계 외국투자가 A법인은 1999. 9. 1 내국법인 을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50%의 지분을 취득 당해 내국법인 을은 동일자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음 A법인과 내국법인 갑(내국법인 을의 기존주주)은 합작투자 계약시, 합작투자일 전일까지 발생된 잉여금에 대하여는 A법인이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여 합작투자일 전일까지 발생한 잉여금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배당시 내국법인 갑에게만 배당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A법인과 갑의 각각의 지분에 따라 균등배당하기로 약정함 이와 같은 합작투자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예시와 같이 배당을 하는 경우 외국투자가 A가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 〈예시〉 (1) 외국인투자 첫해연도(1999년)의 을의 잉여금 발생내역 총잉여금 : 50,000원 1.1 - 30,000원 - 9.1(외투기업등록일) - 20,000원 - 12. 31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9. 1)을 기준으로 자본금 적수(또는 가결산)에 의해 계산 을의 사업전체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감면대상 사업임 (2) 합작투자계약에 의한 기존 내국법인주주(갑)와 외국법인주주(을)의 첫해연도의 잉여금 분배 |
[질 의] |
① 합작투자일 전일(9. 1)까지 발생한 잉여금(30,000원)의 분배 25,000원은 전액 갑에게 분배 나머지 5,000원은 갑/A가 50/50으로 분배 ․ 결과적으로 갑에게 27,500원, A에게 2,500원 분배 ② 합작투자일 이후 발생한 잉여금(20,000원)의 분배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 : 갑에게 10,000원, A에게 10,000원 분배 ③ 분배결과 갑 : 37,500원(25,000원+2,500원+10,000원) A : 12,500원(2,500원+10,000원) 2. 질의 (1) 질의1 : 외국투자가 A의 배당소득 12,500원 중 얼마의 소득이 감면대상 배당소득인지. 〈갑설〉 12,500원 전액이 감면대상 배당소득임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은 합작투자일(외투기업등록일)에 관계없이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함. 〈을설〉 10,000원이 감면대상 배당소득임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된 시점(9. 1) 이후에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에 한정하여 감면함이 타당 〈병설〉 12,500원중 당해연도의「평균 외국인투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대상 배당소득임 합작투자일을 기준으로 전후의 잉여금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수취한 배당전액에 「연도중 평균 외국인투자비율로 추정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증자후 외국인자본금 적수 배당소득 × ───────────────────- 증자전 자본금적수+증자후 자본금적수 |
[질 의] |
(2) 질의2 : 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감면 기준일인 외국인투자일 전후로 구분하는 방법 〈갑설〉 자본금 적수에 따라 구분 사업연도중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잉여금을 산출하기가 곤란하므로 자본금에 비례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계산 (재무부 예규 : 국조 1234-1283, 1979. 4. 23) 등록일후 자본금적수 감면분 : 연간 당기순이익×──────────────────── 등록일전 자본금적수+등록일후 자본금 적수 등록일전 자본금적수 과세분 : 연간 당기순이익×──────────────────── 등록일전 자본금적수+등록일후 자본금 적수 〈을설〉 가결산에 의해 잉여금 계산이 가능한 경우 이에 의하여 잉여금별로 구분 갑설은 가결산에 의해 잉여금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보조적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납세자가 연도중에 특정일을 기준으로 가결산에 의해 잉여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함이 타당 이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외국인투자일을 전후로 각각 하나의 사업연도(1년 미만 사업연도)로 보아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