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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의 배제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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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복지원의 배제규정 적용 여부
재국조46017-66생산일자 1996.04.17.
AI 요약
요지
감면통지를 받은 법인이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중복지원의 배제규정 적용 여부
회신
외자도입법 제14조의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감면결정을 통지 받은 법인이 실제 외자도입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 대상 법인을 1995. 7. 26 국세청에 당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던 바, 재정경제원장관의 법인세 감면결정 통지를 받은 법인은 실제감면 여부에 불구하고 중복지원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것(국일 46017-472, 1995. 7. 26)을 통보를 받았음. 법인이 감면 결정 통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법인세 신고시 외투 감면을 받지 않고 조세감면 규제법 제25조에 해당되는 생산성향상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전액(현재 감면 결정통지를 받은 법인은 실제 감면여부에 불구하고 중복 배제 대상에 해당되어 외국인 투자지분 비율 만큼 감면을 받지 못함)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