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물출자자산을 3년 이내에 추가된 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현물출자자산을 3년 이내에 추가된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재법인46012-153생산일자 2000.10.13.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 자산을 3년이내에 추가된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회신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내에 승계받은 사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추가하여 겸영함으로써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일부를 승계받은 사업과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질의)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던 중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업종이 다른 사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제6항 제1호에서 사업의 폐지로 보는 범위와 관련하여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승계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물출자받은 사업장의 일부를 승계받은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을설〉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제6항 제1호 전단의 규정은 현물출자로 승계받은 자산 전부를 승계받은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다면 승계받은 당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