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조특법 제 44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 받는 경우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면제 받은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빌려온 원금만을 말하는 지 아니면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이자를 포함한 개념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금융기관에서 빌린 순수한 원금만을 말한다.
미지급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감면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법조문의 차입금이란 의미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별첨예규참조)
(을설)
차입한 원금에 미지급이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미지급이자에 대하여도 금융기관으로부터 감면을 받으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자도 차입금의 일부분으로서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질의 2)
조특법 제 44조 제 1 항 제 2 호 ‘차입금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고’라는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반드시 1999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상환할 금액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약정된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을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1999 년 12 월 31 일까지 차입금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모두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는 법에서 제한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모든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약정된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면 된다. 즉, 약정에 있어서 1999 년 12 월 31 일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만을 상환하면 되고, 그 이후의 금액은 그 이후에 상환해도 감면의 혜택을 100%받을 수 있다.
(병설)
약정된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면 된다. 그러나, 약정에 따라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약정된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액의 비율만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즉, 매년 35%, 45%, 20%로 상환한다면 첫해는 35%, 둘째 해는 45%, 마지막 해에는 20%를 감면한다.
(참고예규)
현재 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 법인 46012-2547,1999-07-06)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정리채권 변경과 변제방법 등 정리계획인가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같은 조문 제 1 항 제 1 호에서 만기연장ㆍ금리인하 등"이라 함은 정리계획인가결정전의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주가 당해 법인의 차입금의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11 조 제 6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
당사는 1997 년 5 월 17 일 부도가 난후 1999 년 4 월 27 일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이 인가결정되어 정리계획이 진행중인 중소기업임. (조세특례제한법)법 제44 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법 제 44 조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된 차입금은 차입한 원금만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원금+경과이자 + 발생이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 (회사정리계획상에는 원금, 경과이자, 발생이자를 모두 상환)
당사가 97~98 년 연말결산시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회사정리계획인가 전이어서 차입할 당시 약정한 이자율(약 15%)로 결산반영한후 회사정리계획인가는 이자율이 은행 PRIME RATE(약 9%)로 확정되었음. 1999 년 12 월에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일부상환시 이자율 차이 (15%-9%)로 인해 발생된 금액(미지급이자과대계상)도 동법 제 44 조에 해당하는지?
법 44 조 제 1 항의 1 호에 규정된 "만기연장"이란 금융기관과 부도전에 약정한 만기일이 회사정리 계획인가로 연기된 것도 만기연장에 해당되는지? 동호"금리인하"란 금융기관과 부도전에 약정 후 회사정리 계획인가로 약정이자율보다 낮아졌을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당사의 주주가 차입금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여 당사에 채무감소액이 발생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불산입이 되는지? (회사정리계획상 주주의 장래구상권은 면제)
같은 의견: 법인46012-2863,199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