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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장학금은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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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장학금은 손금산입특례 적용 안됨
재법인46012-32생산일자 2000.03.03.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장학금은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중 장학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사립학교에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한 경우 그 장학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시설비․교육비․연구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설〉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분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예규 : 법인 46012-801, 1996. 3. 13)

〈을설〉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비․교육비․연구비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장학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규정이므로 과세형평을 위하여 엄격해석하여야 하므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