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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재법인46012-96생산일자 2003.05.31.
AI 요약
요지
기존의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의 결정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회사정리법 제270조에 의하여 기존의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의 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회사정리법 제270조 정리계획의 변경인가 결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하는지

〈갑설〉

과세특례 적용가능

(이유)

동 규정은 법정관리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됨으로써 기업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한 제도라 할 것인 바, 변경인가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당초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경우를 준용하고 있는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의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함

〈을설

과세특례 적용불가

(이유)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일유형의 과세특례 제도인 같은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서는 기업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의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는 정리계획변경인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