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내용) 1997. 12. 6 부도가 발생하여 1998. 10. 2 ○○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1999. 7. 2까지 화의채무를 전액상환완료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총차입금 중 일부에 대하여 직접 상환면제를 받은 경우, 상환완료한 화의채무가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아닌 경우에도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이유) 1) 차입금의 만기연장이나 금리인하에 해당하지 않고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며 2) 화의인가결정으로 차입금이 일부면제된 경우에는 면제받지 아니한 차입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해진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3) 총차입금에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으로 면제된 차입금을 차감한 금액이 『대출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차입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님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