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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단지의 진입도로건설용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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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단지의 진입도로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재부가22601-1805생산일자 1991.12.14.
AI 요약
요지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도로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도로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부가가치세 면제)규정과 관련하여, 본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진입도로개설 포함)을 승인받았고, 진입도로는 승인조건에 따라 차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할 예정인바 당해 진입도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된다고 국세청장으로부터 회신받았으나,

본 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아파트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체납토록한 조건이 없으면 진입도로도 아파트대지에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등기이전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조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기부체납하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재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