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001.12.29. 개정된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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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1.12.29.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기재산46014-10026생산일자 2002.02.28.
AI 요약
요지
2001.12.29.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2002. 1. 1~2003. 12. 31 기간 중에 공공사업용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2002. 1. 1 이후에 양도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감면율을 적용함 〈을설〉 2002. 1. 1~2003. 12. 31 기간 중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감면율을 적용함 |